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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개 및 지원자격기준

지원자격기준

상주작가 필수 자격 요건 (전 항목 충족 필요)

  • 창작활동을 시작* 하였으며,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개인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작가

    ※ 희곡의 경우 공연장에서 유료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 상연 실적(학교 공연, 쇼케이스 등 제외)이 1회 이상 있거나, 문예지에 작품 1회 이상 게재한 경우 인정

    ※ 평론의 경우 개인/공동평론집 발간 또는 문예지에 평론을 3회 이상 게재한 경우 인정

    *창작활동 시작의 기준: 신춘문예 당선, (신인)문학상 수상, 문예지,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집(개인작품집 또는 공동저서(앤솔러지)) 발간 등의 문예 매체 작품 발표 활동

  • 근로계약 기간(7개월) 동안 문학시설에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
  • 각종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사람
  • 상주작가 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경우 신청 불가(최대 3회까지 참여 가능)

    ※ 최대 3회 :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및 2023년 이전 도서관 상주작가, 문학관 상주작가,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사업 참여 횟수 모두 포함하여 산출. 단, 동일시설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

  • 예술위원회와 시설이 정한 근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사람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학프로그램 운영과 개인 창작 활동을 병행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활동실적 보고서 및 참여 후기 제출 필수(작품집 발간 조건은 없음)
    • 문학상주작가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채용 정보가 등록되는 지원사업으로, 정해진 근로조건(근무 시간, 근무 기간, 재택근무 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 기준 미충족 시 연도 중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월 급여 수령, 4대 보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다음 규정에 근거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6의 3을 준용한 규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등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채용 불가 대상
    • 대표자 및 담당자 등 관계자의 직계가족
    • 시설의 대표 혹은 직원,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등 전·현직 관계자 및 시설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시설-작가 간 사전 매칭 불가

    * 문학상주작가 선발은 온라인 매칭박람회를 통한 사후 채용 만을 원칙으로 함

문학시설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문학시설과 상주작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 3일 정상근무와 창작활동 및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주 2회 재택근무(상주작가가 희망시)를 병행한다.
  • 문학시설은 상주작가에게 1주에 2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문학시설은 1일 최소 2시간의 창작활동 시간과 월 2일의 외부활동 시간을 상주작가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상주작가가 지켜야 할 근로 기준
  • 7개월, 일 8시간 근무 및 시설과 사전 협의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재택 근무시에도 시설 담당자와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보장된 창작활동 시간은 채용된 문학시설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 프로그램 운영, 집필활동을 적절히 분배하여 수행해야 하며, 특정 기간에만 집중하여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본 사업은 2026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중복 선정 시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