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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개

지원자격기준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자격 기준

* 작가의 사업 참여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동일 문학기반시설 고용의 경우 최대 2회로 제한

  • 현재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등단 3년 이상)
  • 개인 작품집 1권 이상 발간 실적이 있는 자
  • 각종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 예술위원회와 문학기반시설이 정한 근로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집필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활동실적 제출
  • 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정수급 대상(가족 간 채용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제외
  • 다음 규정에 근거 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6의 3을 준용한 규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등
  •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필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문학기반시설 자체 취업규정을 따라 근로계 약서에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채용 전체 경과에 대한 관련 서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근로기준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문학기반시설과 상주작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 3일 정상근무와 주 2일 재택근무를 병 행한다.
  • 문학기반시설은 상주작가에게 1주에 2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문학기반시설은 1일 최소 4시간의 창작활동 시간과 월 2일의 외부활동 시간을 상주작가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상주작가는 문학기반시설 관내에서 창작활동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