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웹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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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웹진 > 문장웹진 > 시 계약
계약 최영미 1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려 변변찮은 지팡이에 의지해, 붕괴 직전의 예민한 신경을 끌고 시장에 나가 장사꾼들과 흥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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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웹진 > 문장웹진 > 기획 연속좌담 : Ⅲ 작품집 발간과 계약 등 출판 과정
보통은 계약 단계 때 2차 저작권과 관련해서 가령 영화 판권을 계약한다든지 해외 출판권을 계약한다든지 하는 일을 출판사에 위임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쓰지 않습니까. 제가 본 표준계약서는 ‘2차 저작권과 관련한 계약 과정을 출판사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가가 에이전시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대개 2차 저작권 의뢰는 출판사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런 경우에 작가가 위임을 해주면 출판사가 계약을 대행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임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받을 건가 하는 문제는 또 별도의 계약 사항이죠. 지난번 좌담 녹취록에서 2차 저작권 계약이 9대 1로, 출판사가 9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건 뭔가 말이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조건이죠. 통상 출판사 몫이 30퍼센트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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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웹진 > 문장웹진 > 기획 영감의 화수분, 도스토예프스키
궁핍과 간질, 도박으로 인한 빚 때문이든 악덕 출판업자와의 불리한 계약 조건 때문이든 그는 손에서 펜을 놓지 않았다. 이런 광기와 열정이 평생 괴롭히던 궁핍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작가로서 그는 매순간 행복했을 것이다. 지금 나는 말년의 모습이 담긴 그의 초상화를 보고 있다. 평생 동안의 상처와 불화, 파멸을 감싸안은 채 죽음을 앞둔 그는 어딘가 음울하고 소심하며 그늘진 표정이지만 인간의 영혼을 투시했던 작가답게 상대를 꿰뚫을 듯 쏘아보는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다.《문장 웹진/2008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