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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酷龍剛 칼럼] '학식의 괄목상대'

  • 작성자 酷龍剛
  • 작성일 2011-01-11
  • 조회수 549

헌정기념관=헌정사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
교보문구에는 서고들이 굉장히 많아
올림픽 공원을 둘려보며 체육산업에 더 높은 투자가 있어야.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17C 유럽사회를 발칵 뒤집게한 계몽사상에도 이 기관이 포함되 있다. 유신헌법이 선포되었을 때 행정부가 이 기관을 해산하려 했다. 러시아에는 뒤늦게 전파됐고. 독일과 일본에도 전파됐다. 우리나라는 1919년 임시의정원으로 출발했다. 광복 이후에는 제헌의회로 첫 문을 열였고, 이후 유신헌정과 5공화국 87년체제를 거친 끝에 오늘의 삼권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 기관은 제 구실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당파논쟁에만 휘둘려 제대로 된 국정도 하지 못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랴. 이 기관은 9호선에 있다. 여의도하면 이 기관. 이 기관하면 여의도가 가장 떠오를 것이라 짐작한다. 종로에는 경복궁과 청와대. 과천에는 행정부. 교대에는 사법부. 여의도는 입법부가 있다. 그 중에서 국회의사당에 대한 견문과 그에 대한 느낌을 밝히고자 한다.
 
 기자의 서투른 문장력으로 감히 이 글월에 밝히겠지만 부족함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한다. 국회의사당 정문에는 입장에 성공했으나, 본관에는 직접 들어가보지 못했다. 국회 공무원이 하는 말이 "참관하려면 3일 전에 예약을 했어야 했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이 어째서 폭력이 들쑤시는 시장으로 전락했는가를 파해쳐 보려한 기자의 의도가 빗나갔다. 결국에는 '국회의 역사관'인 헌정기념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첫번째의 아쉬움을 만족감으로 대체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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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의 상징물'-후문에 위치해 있을 때 찍은 사진이다. 사자의 위엄이 매섭게 보인다. 탐관오리들을 척결하는 데 선봉이 서 준다면 이 나라는 일찌감치 선진화를 맞이했을 것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

 

 헌정기념관까지 가는 데 애를 먹었다. 입법부의 기능이 궁금해서 들어왔건만, 대신에 임시의정원을 시작으로 오늘날 국회에 오기까지 그 과정을 익혀야 했다. 그렇다고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꿩 대신 닭'이라고. 입법부 내부 대신에 헌정사를 배우고 왔으니! 헌정기념관에 들어서니 초대국회의장을 시작으로 현행의장까지 그 사진이 나열되있다.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에는 국회의장들과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면, 2층에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정희.전두환 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들의 업적과 관련된 자료들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IPU.세계의회와 관련된 자료. 제헌의회부터 현행의회에 오기까지의 과정들이 모두 2층에 있다.
 
 1층보다도 2층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IPU와 관련된 부분부터 국회의 역사와 정당까지!

 
IPU(국제의원연맹)의 가입국-이 사진으로만 보아도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그 중 주요국만 나열했다. 아마 여기에 게시된 사진에 다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추측한다.

 

 2층에서 조금 내려가보면 제일먼저 눈에 띈 것이 있다. 먼저 임시의정원이다. 임시정부 때의 입법기관을 말한다. 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부터 살피자. 국회에 주어진 권한은 예산심의권.입법권.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과 그 밖에 여러 가지 권력이 주어진다. 면책특권(免責特權)은 지난 해 11월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발언을 통하여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기에 생략하겠다. 불체포특권(privilege)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라 사전에 명시되있다.
 
 20인 이상의 의원이 존재할 시.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다. 교섭단체에는 '발언순서의 협의'.'국회운영'.'위원회개시'라는 권한이 주어진다.

 

 임시의정원 의장에는 총 14명이다. 이동녕.손정도.홍진.김인전.조소앙.장북.윤기성.조상섭.여운형.최창식과 그 밖에 4명이 있다. 국회의장에는 18명으로 초대에는 대통령을 겸직한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현직에는 박희태 의장에 이르기까지 짧지만 많은 인물들이 이를 담당했다. 아래의 사진들은 일제강점기 무렵 임시의정원과 관련된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다음의 사진들은 대체로 외교.군사.정치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문서들이다. 여기에 임시정부 때 쓰인 태극기와 함께 관료들과의 사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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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첫 걸음' 임시의정원-열강들은 일찌기 3권분립이 발달했다. 반면 한반도는 일제강점기가 되서야 나타났다. 기미년의 독립운동이 도화선이 되면서 민주주의가 나타났다. 아쉽다면 우리 땅이 아니라 중원에서 맞이해야 했다. 식민지 시기인데다 임시정부도 '가장 간섭이 덜 심한' 중국 땅에서 시작하자고 하였기 때문! 그렇게 시작한 임시정부와 함께 탄생한 것이 입법기능을 담당했던 임시의정원이다. 위 사진들이 바로 당대에 쓰였던 것들이다. 헌정기념관에 와도 되살아난 것은 오로지 하나 역사의식의 고취다.

 
임시의정원의 주요인사들-임시의정원을 이끌었던 주요직에 위치한 사람들의 사진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의 뚜껑'을 열어본다.

 

 임시의정원과 관련된 자료들을 살핀 다음에 기자가 찾은 곳은 헌정기념관의 핵심부. 현대사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제헌의회부터 15대 국회까지의 자료들이 전시된 현장으로 갔다. 국회는 현대사와 매우 깊은 인연이 있다. 제헌의회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곳도 국회였다. 브나로드라고 할까나..

 

 헌정기념관은 현대사의 발자취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 곳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이미 저절로 저장된 것만 같았다. 뇌리에 잊혀지지 아니할 정도로 잘 게시됐다. 제헌의회부터 16대 국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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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뿌리'-정치에는 좌파와 우파가 있다. 이 유래는 입법의회가 정국을 주도했던 프랑스에서 시작됐다. 군주제의 폐지는 왼쪽.유지는 오른쪽에서부터! 이 뿌리는 결국 '색체'다. 다른 색은 적대시한다. 공산당 선언에도 외치고 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권력을 쥔 적대 세력에게 공산당 같다고 비난받지 않은 야당이 어디 있으며" 이를 패러디하면. "두 개의 유령이 아직도 한반도를 덮고 있다. 권력을 쥐고, 쥐지 않고, 적대 세력에게 '공산당 같다'. '권력의 시녀다.'라고 비난받지 않은 여당과 야당이 어디 있으며" 이러한 이치는 이 당시에도 있었다. 갈리져도 정말 많이 갈라졌다.

 

 어쨋튼 임시의정원의 시대에서 광복을 맞이하고 새 정부 구성을 위해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를 거쳐 제헌의회를 구성했다. 제헌의회가 맡았던 일은 반민특위와 건국이 주 메뉴였다. 이 때에는 완전한 정당의 색체가 아니어서 무소속이 압도적이었다. 문제가 발생했다. 친일청산의 축인 반민특위의 백지화(白紙化)로! 당시의 친일인사가 주요관직에 위치해 있었고, 친일청산을 마치 빨치산으로 몰아부쳐 그렇게 무산됐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친일청산을 해야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었다.

 

 2대 국회에는 6.25와 거창양민학살.부산정치파동(발췌개헌).국민방위군 사건이 주를 이루었다. 시국도 전쟁이 한창이라 매우 어수선했다. 2대 국회의 주요인물은 국방장관 신성모다. 거창양민학살.국민방위군이 모두 이 사람이 장본인이었기에! 명색이 한 나라의 장관이나 차지한 사람이 이런 일이나 꾸며대니 장관을 할 가치도 없는 이가 신성모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권에 부산정치파동과 관련된 논문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라! 발췌개헌을 놓고도 여야의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했다. 신익희.장면.장택상.조병옥의 야당계열은 이승만 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내각제를 추진했고, 이승만 정부는 시국을 이용하여 직선제를 추진했다. 결과는 후자의 승리였다.

 

 3대 국회는 '사사오입'과 '호헌동지회' 그리고 민법의 제정이 추진됐다. 사사오입은 우남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발판이다. 사실 미국의 루스벨트도 3선까지 재임한 다음에 국법으로 금지한 것이 바로 대통령의 세 번째 선거출마였다. '호헌동지회'는 3대 민의원의 원내 교섭단체를 의미한다. 이 단체는 사사오입 개헌안을 반대하는 대여(對與)투쟁단체다.

 

 4대 국회에는 신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4.19의 발발 그리고 3차 개헌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과거 치안유지법의 전신으로 본래는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고자 만든 단체다. 이런 치안유지법이 국보법으로 개정하면서 간첩.좌익들을 처벌하는 법으로 바뀌였다. 그리고 2년 뒤, 4.19의 성공으로 이승만 정부는 무너졌고, 허정의 과도내각이 역사의 종을 울리며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가 우리 헌정사상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립됐다.

 

 5대 국회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오무라.김종필 회담의 추진에 대한 시비론이 불거졌다. 먼저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을 주도한 박정희 소장이 민정이양이 이뤄지기 전 까지 국가를 통치했다. 이와 동시에 이 기구는 오무라-JP회담를 이뤄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6.3사위가 발발됐다. 이유는 보상금에 비해 위안부가 받았던 영육의 고통에 비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빚어진 것! 정부는 그들의 반대에도 추진했다.

 

 6대 국회에는 민정이양의 실시와 지역구과 전국구로 나누어 선거를 실시했다. 민정이양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해체되고 장성의 신분에서 예편한 박정희 의장이 민간인의 신분에서 대선에 출마한 것을 의미한다. 결과는 윤보선 후보를 어렵게 누르고 제3공화국의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비례대표제가 탄생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입후보제를 정당제로 바꾸며 무소속의 출마를 차단했다. 이 때문에 정당의 수가 많아진 것으로 추측한다.

 

 7대 국회에는 '정치관대법' 6차 개헌이 이뤄졌다. 6차 개헌은 3선 출마다. 다시 말해 3선까지는 불가했던 대통령이 선거에 재출마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이승만 정부에도 3선이 추진됐다. 다시 3선이 추진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 여기서 잠시 미국의 수정헌법을 살펴보자. 1951년에 제정된 수정 제22조의 첫 문구에 이런 조항이 있다. "누구도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라는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 미국은 대통령의 3선출마가 헌법상 금지돼 있다. 우리니라는 헌법을 자주 고치며 권력기간을 늘린 반면에 미국은 루스벨트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8년이상의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를 찾아 볼 수 없다. 7대 국회도 역시 지역구와 전국구로 총선이 치뤄졌다. 8대 국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간 단축이 통과됐다.

 

 9대에는 유신정우회의 탄생과 유신헌법이 통과됐고, 국회 해산으로 입법부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해졌다. 1971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이뤄진 이후 박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공포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하며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 선거방식도 기존의 직선제와 간선제인 통일주체국민회의와 혼합해서 선거를 치뤘다. 이것이 그 유명한 7차개헌안이다. 9대 국회서의 이 일을 계기로 인민혁명당 사건과 문세광 사건. 부마항쟁 그리고 10.26사태까지 모두 9대 국회서 일어난 역사적 운명들이다.
 
 10대 국회에는 여야의석이 역전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더불어 국보위도 탄생했다. 제5공화국의 신호탄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됐고. 이 때 임기 7년제(프랑스와 같은 임기)인 8차 개헌이 이 때 통과됐다. 11대 국회는 정치 규제가의 극심화와 민주화추친위원회가 탄생했다. 12대 국회서는 제5공화국에 대한 투쟁으로 4.13호헌철폐가 발생했다. 더불어 6.29선언으로 9차 개헌이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다.(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10차개헌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이 어렵다.) 13대 국회서는 여소야대의 정국과 3당통합으로 Y.S정부가 수립됐다.

 

 14대 국회는 민주질서의 확립과 국회운정제 지방자치제가 이뤄졌다. 15대와 16대에서는 각각 정치개혁안과 I.M.F(장하준 교수의 저서인 나쁜 사마리아인에서는 사악한 삼총사라 표현했다.)의 극복. 16대에는 대통령 탄핵안과 지구당 폐지. 후원회 개정등이 이 당시에 주도했다. 탄핵안 결의로 인한 그 후폭풍으로 한나라당은 총선에 열린우리당에 참패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국회의사당에서 빠져 나온 기자의 다음 방문지는 본래 5호선 광화문이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신에 '책들의 창고'로 알려진 종로 교보문구로 발길을 돌렸다. 교보문구에는 정말로 없는 책이란 있을 수 없었다. 도서관보다 더 거대했다. 모든 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 같았다. 역시 괜히 '책들의 창고'가 아니었다. 베스트셀러를 시작으로 각종 논문.자기계발서.처세서등도 모두 갖춰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코너를 통하여 고객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게끔 갖춰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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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 올림픽공원은 서울 88올림픽 때 치뤄진 경기장은 이 곳에 없다. 여기는 그를 기념하고자. 선수들의 훈련소. 평화의 공원등이 배치됐고, 경기장은 이 곳에는 있지만. 가까운 곳에 주로 있다. 여기는 공원로다. 경기장도 한 곳에 있다. 서울 둔촌동 올림픽공원의 찬기운을 마시며 공원로를 밟아보니 새롭다. 그리고 여기에는 몽촌토성도 있다.

 

 마지막 방문지는 둔촌동 올림픽공원(한국체대)로 설정했다. 88년의 그 날을 체험해 보고 싶은 마음에도 있겠지만, 한 번 쯔음 보고 싶었다. 올림픽공원을 밟아보며 어떠한 곳인지도 궁금했다. 이 곳에는 주로 공원과 경기장.몽촌토성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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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酷龍剛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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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酷龍剛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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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었어요.

    • 2011-01-13 22: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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