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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2-01-16
  • 조회수 452

재위에 오른 지 5년이 지난 뒤 궁양조와 궁일달이 잇달아 사망했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병도의 계략에 의해 몰살당했다는 소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재위 7년에 대왕대비 진향왕후가 죽었다.
이후 재위 15년에 보왕40세가 죽었다.
뒤이어 보왕41세가 즉위하였다. 왕비 최병도의 딸은 궁방을 사사하도록 명하였고, 결국 왕은 이에 솔깃하여 궁방을 처형하여 왕 앞에 바치게 하니, 그 죄목을 말하기를,
“궁씨 자손으로서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도를 막기는커녕 이를 부추기에만 급급한 것이니 장차 왕실의 체통을 흐리게 하고 또 탁하게 하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흉일지니 이것이 궁방의 죄목이다.”
이 말에 궁씨의 어른들은 사라지고 말았다.
재위 5년, 다시 다른 땅을 찾으러 원정을 갔다가 雖密爾國(수밀이국)과 斯納阿國(사납아국)이라 칭하고 식민지를 삼았다.
그러나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민란을 선동케하니 이에 태후가 격노하여 그 주동자들을 모두 죽이어 효수시키니 그곳 백성들은 감히 아무 소리도 안하고 무릎을 꿇었다.
보왕41세는 재위 12년에 죽었다. 이후 태자가 왕위에 올라 보왕42세라 하니 선사국기에서 그를 ‘蕩平王(탕평왕)’이라 칭하였다.
왜 이런 칭호가 생겼던가. 그것은 곧 백씨 일가를 소탕하여 백씨 가문에 시달리고 있던 백성들의 한을 풀어준 것에 대한 만백성의 보답이었으리라.
백씨 일가 중 백자영과 백선길을 모두 처단하니 그 후손인 백홍사와 백동술은 멀리 극변으로 유배를 갔다.
이듬해 조덕이 죽고,
다음해에 이유가 죽더니 같은 해 5월 초에 이각이 죽었다.
이듬해에 조인이 죽고 다음해에 조성이 죽었다.
재위 5년에 연지왕후를 여의는 참척을 겪은 이만원이 풍이 들어 죽고, 그 손자 대의 대신들만이 남았다.
한편 향씨 일가는 왕실로부터의 박해를 벗어나기 위해 향국의 자식과 남씨조, 즉 향랑의 차남을 고루 각각 다르게 성씨를 쓰게 하였으니 바로 孔氏(공씨)가 그러하고, 南氏(남씨)가 그러하다. 특히 남씨조의 일가로 남송국과 南姬(남희)를 두루 두었는데 남희는 딸로 민구종의 아내가 되었고, 남송국은 양가의 여식과 혼인하여 아들 둘을 낳았다. 특히 큰아들은 南雄熙(남웅희), 작은아들이 南基玉(남기옥)이었다.
이후 남웅희에게 아들이 나오니 바로 이 아들이 南武和(남무화)였다. 그는 젊은 날의 향랑과 마찬가지로 호위무사가 되어 태자를 호위하였다. 하지만 남씨조와 남송국은 모두 왕실의 박해로 죽임을 당하고, 남웅희가 도성을 빠져나와 다른 도처로 옮기니 남웅희 일가는 소리 소문없이 근근이 연명만을 이어갔다.
반면 남기옥은 왕실의 이런 피바람을 잠재우고자 남기옥이 자신의 자식으로 하여금 羅氏祖(나씨조)라 하여 나씨 집안의 시조로 일구게 하였다. 그리고 아들 羅角下(나각하)를 얻으니 이 집안 또한 피바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했다.
또 향국의 자식 중에서도 이렇게 생존을 하였던 자손들이 종종 보이곤 한다.
향국의 외아들을 공씨조라 이름하고 공씨 시조로 삼았는데 공씨조도 역시 박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짐작하였기에 자신의 자식을 둘이나 얻었는데 큰아이를 石氏祖(석씨조)라 하여 석씨 시조가 되게 하였고, 둘째는 그대로 자신의 성을 하되 이름을 孔强(공강)이라 하였다. 아무튼 왕실에서는 향씨 성을 가진 이들의 존재를 보기는 매우 힘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