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2024년 문학창작실 이용지원사업 사업 운영 안내
- 문학창장식 신청접수 : 2024년 6월 17일
- 선정 및 창작실 이용 : 2024.7월 ~ 12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학창작실이용지원사업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심(직장, 자택) 근처의 공유오피스를 집필공간으로 제공하며 올해 약 400여명의 작가님께서 공유오피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기획되어 더욱 의미 깊은 사업으로 앞으로 문학작가님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사업소개
문학 작가 대상 전국 권역의 문학창작실(공유라운지) 제공을 통해 집, 직장 근처에서 창작할 수 있는 집필공간을 제공
* 전국 운영 공간의 상세 주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학광장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모집 기간 및 입주기간(예정)
[참고] 2024년도 문학창작실이용지원사업 운영지역
서울, 고양, 인천, 수원, 안산, 군포, 파주, 성남, 춘천, 용인, 남양주, 하남, 천안, 대전, 전주, 세종, 광주, 대구, 부산, 제주
- * 문학창작실 이용은 2024년 하반기 중 2회 분할 선정 후 운영 (예시) 7~9월 : 200명, 9월~11월 : 200명
- * 신청 지역은 실체 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선정 후 신청한 지역 공간에서 주 집필활동을 하시되 필요 시(출장, 여행 등) 위 기재한 공간에서도 집필이 가능합니다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 안내)
- * 본 공간 이용은 타인에게 양도 및 공동 이용할 수 없으며 양도 및 공동이용 적발 시 사업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운영 권역은 예술인복지재단 문학분야 예술인활동증명 현황 자료 및 운영사의 확보 공간을 통해 설정하였습니다
3. 신청자격
창작활동 시작 후* 작품 창작 계획 중인 문학 분야(시, 소설, 어린이/청소년 문학, 희곡, 수필, 번역, 비평) 한국 문학 작가, 번역가
[참고] 창작활동의 예시 신춘문예 당선, 신인문학상 수상, 문예지 등의 문예매체 작품발표,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본(작품집) 출간 등 공식적인 창작활동 시작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희곡의 경우 최초 공연상연도 인정), 번역의 경우 작가-출판사 간 번역한 작품집명 및 계약서 제출 창작공간의 예시 *입주 시 사용하는 공간과 다를 수 있음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 제출서류 [필수] 지원신청서(창작활동 증빙자료 첨부必) 1부
- 심의기준
집필계획의 충실성(60%), 작가의 활동이력(40%)
- 심의기준 : 집필 계획의 충실성 가중치 : 60%
심의내용 : 공간 이용계획이 작품 창작과 관련하여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 있는가?
- 심의기준 : 작가의 활동이력 가중치 : 40%
심의내용 : 작품의 발간, 발표 이력, 문학 현장에서의 활동 내역을 통해 공간 이용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 필수 이행사항
매월 10일 이상 공간사용 또는 40시간 이상 문학창작실 사용
* 미이행 시 차년도 동일사업 신청 제한
공간 이용기간 종료 후 정해진 양식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이행 사항은 지원신청공고문을 참고
5. 추진 일정(안)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공모 접수 ② 행정, 서류 검토 및 심의 ③ 최종 선정 ④ 최종 선정 및 입주 (1차 : 7월 22일, 2차 : 9월 2일) ⑤ 결과보고 (종료 후 4주 이내)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061-90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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